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 중이거나,
앞으로 채용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면 이 정보 꼭 확인하세요!
정부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최대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정부 지원은 받는 똑똑한 방법!
지금부터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 대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
- 조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계속 근무 중인 자
- 지원 취지: 고령자의 지속 고용 유도,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 단순히 고용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직전 분기보다 고령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 원
▶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지원 한도:
▶ 피보험자 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만큼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예: 10인 미만 사업장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3명 늘렸다 =
분기 최대 90만 원 × 8분기 → 총 72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①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 중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음식/숙박업 200인 이하 등
② 고령자 요건
- 신청 분기 말 기준 만 60세 이상
- 1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보유자
③ 고용 증가 요건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직전 고령자 월평균 수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시기
- 분기 단위 신청
- 신청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
-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시스템 (work24.go.kr)
- 방문/우편: 가까운 고용센터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피보험자 명부 (60세 이상 근로자 기준)
- 임금대장 등 근로 증빙서류
⚠️ 주의사항
- 거짓 신청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된 신청기간 내 접수
- 타 지원금과 중복 불가 (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시니어인턴십 등)
💡 이런 사업장에 특히 추천합니다!
✔ 60세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가 많은 곳
✔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 (10인 이하)
✔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근로자 |
요건 | 고령자 수 증가 시점 기준,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원금액 | 분기당 30만 원 / 최대 2년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노동부), 방문 고용센터 |
이번 기회에 고령자 채용도 돕고,
정부 지원금도 똑똑하게 챙겨보세요!
📢 지금 바로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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