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안심통장' 소상공인 마통 최대 1천만원! 3/27부터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총정리|2025년 기준으로 보는 핵심 포인트
2025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대출금을 연체했거나 앞으로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입니다.
- 금리는 낮추고,
- 상환 기간은 늘리고,
-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 탕감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조건 정리 (2025년 현재 기준)
① 사업자 조건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현재 폐업 중이더라도 포함 가능!
② 채무자 조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상세기준 |
부실차주 |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 |
부실우려차주 | 아직 연체는 없지만 상환능력에 비해 채무가 과도한 경우 (예: 소득 적음, 고금리 대출 다수 등) |
💳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
- 사업자 대출은 물론, 가계대출도 포함
- 지원한도: 최대 15억 원
- 담보대출 10억 원
- 무담보대출 5억 원
- 단,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지원 제외
🔄 조정 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거치기간: 최대 3년 제공 (신용대출은 1년)
-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분할 가능
- 금리 인하: 최대 80%까지 감면
- 원금 조정: 상황에 따라 90%까지도 가능
- 연체이자 면제, 일부 채권 탕감 가능
부실담보채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 신청 후 15일 안에는 취소 가능
-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
- 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 등록됨 (대출·카드 제한 가능성 있음)
→ 단,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 해제 가능
🔁 채권자 이관 관련 안내
- 금융회사에서 지원 거절 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 이관
- 보증기관 채권도 동일 방식
- 신청 후 3개월 내 연체 시에도 자동 이관 가능
⛔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의 대출
- 사행성 업종,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
- 이행보증보험 관련 구상채권
- 손실보전금 미지급 기업
☎️ 공식 콜센터 및 보이스피싱 주의
- 공식번호: 1660-1378
-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 정부는 문자 발송이나 전화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대상 | 20.4~24.11 사이 사업자 경험자 |
자격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혜택 | 금리감면, 상환연장, 원금조정, 연체이자 면제 등 |
유의사항 |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 가능, 이후 3개월 제한 |
대표문의 | 1660-1378 |
지금이 바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새출발기금.kr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해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을 때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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