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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단,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 인정)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신고 대상은?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이후 주거용 목적의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군·도 단위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이면 모두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1. 언제까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어디서 신고하나요?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고
3. 무엇을 준비하나요?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공동신고 시) 상대방 동의서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6월부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과태료는 7월 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신고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연신고 지연 과태료 기준
계약금액 | 3개월 ↓ | 6개월 ↓ | 1년 ↓ | 2년 ↓ | 2년 ↑ |
1억 ↓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3~5억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5억 ↑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거짓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 계약 건별 부과 가능
📌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전월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존에 살고 있던 집도 신고해야 하나요?
A. 2025년 6월 이후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이 해당됩니다.
Q2. 계약을 구두로 했거나 계약서가 없으면?
A. 법적 효력은 인정되나, 신고 시 서면 계약서 필요합니다.
Q3. 임대인이 신고 안 해요. 어떻게 하죠?
A. 임차인도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Q4. 확정일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됩니다.
과태료 피하는 3가지 방법
- 계약서 작성 즉시 신고 예약
- 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임차인이 직접 신고 준비 (임대인 미협조 시 대응 가능)
🔗 참고 링크 &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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