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했는데, 다시 일하고 싶다는 직원이 있어요."
"60세 넘은 직원 재고용했는데,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다던데요?"
👉 맞습니다!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최대 연 360만 원 × 3년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입니다.
즉,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단순히 퇴사시키지 않고,
재고용·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분기 90만 원 × 최대 3년간 지원
→ 연 360만 원, 총 1,0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명까지 지원
- 10인 이상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수
👥 지원 대상은 누구?
🔹 근로자 조건
- 정년에 도달한 후 계속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된 자
🔹 사업주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정년제 운영 중이며, 1년 이상 시행
-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완료 (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중 하나)
🧾 계속고용제도 유형 (3가지 중 택1)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정년 자체를 없앰
- 재고용: 정년 도래 후에도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공식 문서에 도입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절차
1) 신청 시기
- 고용 종료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2)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방문/우편: 관할 고용센터
3)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증빙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근로계약서(재고용 시)
⚠️ 주의사항 (꼭 확인!)
- 거짓 또는 부정 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년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재고용 근로자는 전체 인원의 일부가 아닌 전원 재고용해야 인정
- 외국인, 사업주 가족, 최저임금 미만자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근로자 | 정년 도래 후 재고용된 만 60세 이상 |
도입 제도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 제도 중 하나 |
지원 금액 | 1인당 분기 90만 원 (연 360만 원) × 최대 3년 |
사업장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정년 운영 1년 이상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 이런 분들께 꼭 추천합니다!
✔ 정년 도래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소상공인
정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고령자 고용을 이어가는 기업이라면
정부 지원금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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