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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by Benefit Reporter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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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인 주거급여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임차료(월세) 또는 자가주택 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지원!"
"경기·인천 4인 가구, 월세 43만 원까지 가능!"

이 글을 통해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
  • 임차가구는 매달 월세 일부/전액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문의처: 1600-0777
📍 자가진단 및 신청: www.jgplus.go.kr

주거급여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예: 4인 기준 약 292만 원 이하)
  • 무주택자 또는 자가주택 소유자 중 구조 안전 미달 가구
  • 소득·재산 합산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가구원 수 월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1,148,166원 이하
2인 1,887,676원 이하
3인 2,412,169원 이하
4인 2,926,931원 이하
 

주거급여 지원금액 – 2025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서울(1급지) 경기 인천(2급지) 광역시·세종 등(3급지) 기타지역(4급지)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0,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월세 54만 5천 원까지 지원 가능!
📌 광역시 3인 가구는 월 최대 30만 2천 원까지 지원

주의사항

  1. 실제 임차료 초과 시,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
  2.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 0원일 경우는 지원 불가
  3.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수급자 혜택

  •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보수비 지원(방수, 난방, 단열, 지붕 보수 등이 해당됨)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추가 복지 신청 가능
 

2025년 주거급여 제도

📍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월세 지원을
📍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보수비를 제공하는 실속 복지정책입니다.

지금 당장 내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jg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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