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끝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청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재직자가 가입 가능한
새로운 ‘3년형 내일채움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5년 기준,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입 조건부터 수령액 계산, 주의사항까지 지금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보태서 만기 시 최대 3~4배까지 돌려주는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 핵심 요약
-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나이 제한 없음)
- 가입 기간: 최소 3년 ~ 최대 10년
- 납입 방식: 근로자+기업이 월 납입금 공동 부담
- 만기 수령액: 복리이자 포함해 원금의 3배 이상 가능
🆕 2025년 변경 핵심 포인트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기준) |
최소 가입 기간 | 5년 | 3년 |
가입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중심 | 나이 무관, 재직자 전체 |
청년 전용 상품 | 존재 | 2024년 종료 |
월 납입금 | 동일 (최소 10만 원 재직자 부담) | 유지 |
📌 가입 장벽이 낮아진 대신, 전 국민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능 / 나이 조건 없음 / 가입 기간 단축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예시: 3년형 기준, 월 10만 원 납입 시
- 근로자 납입: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기업 납입: 월 24만 원 × 36개월 = 864만 원
- 복리이자 포함 시 수령액: 최대 1,277만 원 + α
🧾 원금 360만 원 내고 → 3년 뒤 1,200만 원 이상 수령!
연 수익률 100% 넘는 ‘초고금리 급’ 상품
🔍 가입 자격은?
기업 요건
- 중소·중견기업, 협동조합, 의료기관 등
- 비영리법인 포함 가능
근로자 요건
-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무자 가능
- 단, 임시·일용직, 단기 근무자는 제외
- 가족 돌봄, 육아 등으로 근로시간 줄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신청 방법은?
1️⃣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접속
2️⃣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 가입
3️⃣ 가입 유형, 기간, 납입금 설정
4️⃣ 온라인 청약 신청 → 승인 → 자동이체로 납입 시작
💡 가입 시 유의사항
- 첫 회 납입은 지정일과 무관하게 청약일 기준
- 이후 자동이체일은 매달 5일·15일·25일 중 선택 가능
🛠️ 기업이 얻는 혜택은?
- 우수 인재 장기 근속 유도
- 세액공제 혜택 (납입금 비용 처리 가능)
- 연구개발 인력 세제 감면 대상 포함
- 정부 평가·선정 시 우대 가점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 확보 + 비용 혜택 모두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 후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회사 근무 조건이므로, 중도 퇴사 시 만기 수령 불가, 해지 시 일부 수령만 가능.
Q. 납입 유예 가능할까요?
A. 육아휴직, 군복무, 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최대 12개월 유예 가능.
Q. 납입액은 조절할 수 있나요?
A. 월 34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하 조절 가능 (기업+근로자 합산)
📌 정리 요약
- ✅ 나이 제한 없이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능
- ✅ 월 10만 원 납입으로 3년 뒤 1,200만 원 이상 수령
- ✅ 세금 혜택 + 장기 재직 인센티브까지 제공
- ✅ 2025년 새로 바뀐 조건, 지금이 가입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