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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조부모 친인척)

by Benefit Reporter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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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공식 블로그

2025년에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이 계속됩니다. 특히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돌봄 제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육아를 도와주는 가족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실적인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기 가족돌봄수당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드립니다.


 

신청대상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거주 중인 가정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 중
  •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 4촌 이내 가능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가정

📍 실거주지 기준이며, 아동과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시·군 거주해야 함
📍 참여 가능 시·군: 화성, 파주, 광주, 광명,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총 11곳)


지원금액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로 수당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돌봄: 월 30만 원
  • 아동 2명 돌봄: 월 45만 원
  • 아동 3명 돌봄: 월 60만 원

💡 실제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 친인척 등에게 직접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처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신청자: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18시까지
    (예: 6월 신청은 6월 2일부터 시작)

제출서류 정리 (최신 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가정정보 (해당 시)
  • 장애인 자격정보 (해당 시)

직접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 돌봄조력자 관련 문서: 통장사본, 신분증, 활동계획서, 수당 위임장 등
  • 기타: 돌봄일지, 유의사항 서약서 등

⚠️ 공동이용 불가 시 전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접수 전 서류 준비 필수입니다.


문의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시·군별 복지과 또는 보육 담당부서도 문의 가능

마무리 요약

  • 조부모, 친인척, 이웃도 수당 지급 가능!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대상
  • 매월 신청,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
  • 경기민원24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육아 부담을 가족이 나누고, 수당도 함께 누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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