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현금성 세제 혜택입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토한 뒤 지급합니다.
- 주관: 국세청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형태: 현금 지급 (세금 환급 형태)
2025 자녀장려금 신청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100% 전액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됩니다.
2. 신청 대상
- 부양자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3.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통상적으로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 심사 완료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상 지급일: 2025년 9월 15일 ~ 9월 30일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 입금
4. 신청 방법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하여 로그인 후 신청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예: 2명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
Q2. 기한 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지만, 감액(10%)되니 정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Q3.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A. 네,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마무리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중 선택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 금액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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