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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 : 주15시간 기준 폐지, 소득 기준으로 전면 적용

by Benefit Reporter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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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 : 주15시간 기준 폐지, 소득 기준으로 전면 적용

2025년부터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을 폐지하고, 근로자의 소득(보수)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신고된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가입 여부도 결정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비정형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왜 주 15시간 기준이 폐지됐나?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였기 때문에, 시간제·단기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복수 사업장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조사로도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어렵고,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면 고용보험 혜택조차 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제는 근로자의 ‘보수’(국세청 신고 소득 기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입니다.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행정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8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자동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보수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3가지

1) 징수 방식이 간소화됨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양쪽에 보수신고를 각각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고용·산재보험 기준이 됩니다.

➡️ 이중 신고 불필요, 행정 간소화.

2) 급여 기준이 통일됨

현재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평균임금’, 보험료 산정기준은 ‘보수’로 다릅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둘 다 ‘보수 기준’으로 통일되어,
구직급여 신청·산정 절차가 간단해지고, 급여 지급의 정확성도 향상됩니다.

3) 복수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각각의 소득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집니다.

4. 실제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5.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

  • 2023년 3월부터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 2025년 1월부터 국세청 신고 소득 기준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방식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5년 10월에는 국회 제출 예정으로, 향후 4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고용보험 개편,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제는 일하는 시간보다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형 근로자 등 소외됐던 계층에게도 실질적인 고용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고용보험 체계와 연동해,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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